나홀로 소송 1000만원 회수, 당신이 모르는 실제 비용 영수증 완벽 공개! (전자소송 꿀팁 포함)

나홀로 소송 총비용: '1,000만 원' 받으려면 법원에 얼마 내야 할까? (영수증 전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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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 키워드: 나홀로 소송 비용, 소송비용 계산
  • 보조 키워드: 인지액, 송달료, 1000만원 소송, 변호사 없이 소송, 소송비용 패소자부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선임할 돈은 없는데... 나 혼자 소송하면 돈 얼마나 들어요?"

이 질문, 제가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다들 소송을 결심했다가도, 이 '돈' 문제 앞에서 작아지곤 하죠.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비용'만 없으면 돈이 거의 안 드는 줄 알아. 진짜 큰 착각이야. 나홀로 소송도, 엄연히 국가(법원)에 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 있어.

뜬구름 잡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내가 딱 제일 흔한 케이스, "떼인 돈 1,000만 원 돌려받기" 소송을 예로 들어서, 진짜 우리 주머니에서 법원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그 영수증을 지금 바로 끊어줄게.

1. 무조건 내야 하는 '기본 참가비': 인지액과 송달료

나홀로 소송을 시작하려면, 대한민국 법원에 최소한의 '기본료'를 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인지액'**과 **'송달료'**입니다.

  • 인지액(印紙額)이란? 쉽게 말해 '소장 접수 수수료' 또는 '법원 이용료'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소송으로 받고자 하는 금액(소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 송달료(送達料)란? 이건 '우편요금'이야. 법원이 소장이나 준비서면 같은 서류들을 나랑 상대방한테 등기우편으로 보내줄 때 드는 비용이지. 이것도 미리 내야 해.

이 두 가지는 나홀로 소송의 가장 기본적인 비용이야. 이걸 내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시작되질 않아.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얼마인데?

💰 인지액 계산 (법원 이용료)

  • 계산 공식: 인지액은 청구금액의 0.5%야 (1,000만 원 기준).
  • 꿀팁: 근데 우리는 무조건 **'전자소송'**으로 할 거잖아?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여기서 10%를 할인해줘.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 국밥 한 그릇 값은 버는 거야.
  • 계산:
    • 10,000,000원 X 0.005 = 50,000원
    • 여기서 10% 할인: 50,000원 - 5,000원 = 45,000원
    • 최종 인지액: 45,000원

✉️ 송달료 계산 (우편요금)

  • 계산 공식: 1회 송달료 X 기본 납부 횟수
  • 꿀팁: 2025년 현재, 1회 송달료는 5,900원. 소액사건(원고1, 피고1)은 보통 15회분을 미리 내라고 해.
  • 계산:
    • 5,900원 X 15회 = 88,500원
    • 최종 송달료: 88,500원
    • (참고: 재판이 빨리 끝나면 남은 송달료는 나중에 돌려받아.)

       [형이 알려주는 비용 절약 꿀팁] 만약 "떼인 돈 돌려받기"처럼 상대방이 갚을 돈을 안 갚는 게 명          백한 경우라면, 무작정 소송부터 하는 것보다 더 싸고 빠른 방법이 있어. 바로 '지급명령' 신청이          야. 이건 소송보다 인지대, 송달료가 훨씬 저렴해. 

       ➡️  너,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 받고 지금 떨고 있지? 이거 안 읽으면 100% 돈 뜯긴다

 

**[잠깐! 상대방 주소를 몰라서 돈만 날릴까 봐 걱정돼?]** 근데 소송 비용을 계산하기 전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바로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조차 모를 때야. 주소를 모르면 소송 서류를 보낼 수가 없으니 시작부터 막히는 거지. 이때는 법원을 통해 주소를 알아내거나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하는데, 당연히 여기서도 추가 시간과 비용이 들어.

          ( 상대방이 잠수 탔을 때, 주소 몰라도 100% 소송 거는 법 (공시송달 A to Z))


🧾 최종 영수증: 그래서 총 얼마?

자, 이제 최종 영수증을 끊어볼 시간이야.

  • 인지액 (45,000원) + 송달료 (88,500원) = 💥 총 133,500원

나왔네. 당신이 떼인 돈 1,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일단 법원에 내야 하는 최소 시작 비용이 바로 13만 3,500원인 거야.

"내 사건은 금액이 다른데?" 싶지? 걱정 마.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금액만 입력하면 10초 만에 계산돼서 나와. 이 페이지는 그냥 즐겨찾기 해 둬. 앞으로 계속 쓰게 될 거야.

2. 싸움이 길어지면 깨지는 '추가 비용'

기본료만 내면 끝일까? 아니야. 싸움이 복잡해지면 생각지도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 증거 수집 비용: 내용증명 발송비, 등기부등본 같은 각종 서류 발급비 등.
  • 감정료: 공사 하자나 의료사고처럼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다면, 이 비용이 수십, 수백만 원씩 들기도 해.
  • 증인 여비: 내가 세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면, 교통비 같은 여비를 챙겨줘야 해.

이런 추가 비용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인 '전쟁 예산'을 짜야 하는 거야.

(증인, 비용보다 '가치'가 100배 더 중요합니다) 사실 증인 여비 몇만 원은 소송 전체에서 큰돈이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증인을 세워야 이길 수 있느냐'는 거지. '증인 없음'으로 패소 직전까지 갔다가, 단 한 명의 증인으로 판을 뒤집은 내 경험담을 읽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 '증인 없음'으로 패소 직전, 단 한 명의 증인으로 판을 뒤집은 제 실제 경험담

3. 진짜 무서운 것: '패소자 부담 원칙'

지금까지 말한 건, 내가 내는 돈이었지?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바로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이야. 재판에서 지면, 내가 쓴 소송비용은 물론이고 **'상대방이 쓴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거야.

[이미지 설명: 기울어진 시소 이미지. 왼쪽 낮은 쪽에는 '나의 소송비용'이라고 적힌 작은 돈주머니가 있고, 오른쪽 높은 쪽에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라고 적힌 훨씬 더 큰 돈주머니가 놓여있다. 시소 아래에는 '패소 시'라는 붉은색 경고 문구가 보인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거야.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해야 한다"**고. 어설프게 덤볐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수가 있어.

4. 돈이 정말 없을 때, 도움받는 법

"형, 저는 인지대, 송달료 낼 돈도 없어요." 하는 동생들도 분명 있을 거야. 그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어. 포기하지 마.

여기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주거나, 인지대 같은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곳이야.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봐.

소송은 결국 '돈'과 '시간' 그리고 '정신력'의 싸움이야.

이 세 가지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할지 '전략'을 짜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걸 절대 잊지 마. 이 예산을 짜는 것부터가 이미 전쟁의 시작이니까.

이제 막연한 두려움 대신, 정확한 '비용'을 알게 됐으니 진짜 '전략'을 세울 수 있겠지?

모든 승리는 정확한 계산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 이 글을 읽고 '아... 소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느꼈을 거야. 맞아,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소송까지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그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합의'야. 소송 비용을 아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이지. 하지만 합의도 전략 없이 덤비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끌려다니게 돼.

(합의할 때 '더 받을 걸' 하는 욕심과 '사인하면 큰일 난다'는 두려움, 둘 다 박살 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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