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거래처가 "다음에 줄게" 할 때 100% 받아내는 법 (지급명령 전자소송)


사장님, 오늘도 거래명세표 보면서 한숨 쉬고 계십니까?

거래처 사장님 믿고 물건부터 보내줬는데, "다음에 줄게", "나도 힘들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돈 못 받아서 직원들 월급날이 두려워지고, 밤에 잠 못 드는 심정, 저도 압니다. 저 역시 수많은 거래처와 일하며 똑같은 일을 겪어본 '선배 사장'이니까요.

답답한 마음에 '신용정보회사'에 연락해볼까 싶다가도, 회수 성공액의 **20~30%**에 달하는 비싼 수수료에 망설여집니다. 내 피 같은 돈, 그렇게 많이 떼어주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신용정보회사에 전화하기 전에, 사장님이 직접, 단돈 몇만 원으로, 법원 출석 한 번 없이 떼인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당신의 선택: 수수료 30% vs 법원 실비 몇만 원

우리가 사용할 무기는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이건 복잡한 소송과 달리, 법원이 서류만 보고 상대방에게 "돈 갚아!"라고 신속하게 명령을 내려주는 '독촉절차'입니다.

구분

나홀로 지급명령

신용정보회사 의뢰

비용

법원 실비 약 3~5만 원

회수액의 20~30% (1,000만 원 받으면 200~300만 원)

진행 주체

사장님 본인 (100% 직접 통제)

채권추심 전문가 (대리 진행)

특징

내가 내 돈 100% 다 가짐

편하지만, 내 돈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지불

물론 시간이 없거나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거래 사실이 명확한 대부분의 '물품대금 미수금'은, 사장님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절차 전, 워밍업이 필요하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두면, 상대방을 압박하는 동시에 나중에 훌륭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링크 제목: [떼인 돈 받아내기 1화] 소송 전, '이 종이' 한 장으로 먼저 기선제압하는 법 (내용증명 A to Z)

2. 사장님을 위한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 A to Z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서, 아래 순서대로만 진행하십시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로그인

  2.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신청서' 선택

  3. 당사자 입력: 채권자(내 회사), 채무자(상대 회사) 정보 정확히 입력.

  4. 신청취지 작성 (결론): 아래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서 금액만 수정하세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아래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5. 신청원인 작성 (이유):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템플릿에 맞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세요.

    [신청원인 작성 템플릿]

    1. 채권자는 OOOO년 O월 O일 채무자에게 [납품한 물품명, 예: 스마트폰 케이스] 100개를 공급하고, 총 물품대금 OOO원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증 제1호)를 발행하였습니다.

    2. 하지만 채무자는 약속한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지급 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OOO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 증거 첨부: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이체 요청 문자 등을 PDF로 첨부.

  7. 비용 납부: 인지대, 송달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끝.

3. 그 다음까지 책임집니다 (상황별 대응 전략)

신청서를 냈다면, 이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길이 나뉩니다.


사장님, 더 이상 속 끓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이, 사장님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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